기업법정교육

한국생활체육협회에서는 만족도 높은 기업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하고 교육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기업에서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일반 직장인을 위한 산업안전,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지원
폭력예방교육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필수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의 정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법정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한 교육 제공

법정필수교육

검정방법 과태료
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에 의거 모든 사업체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와 시행령 제 30조(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시행령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조치를 하여야한다.
5인이상 사업장 내부관리계획서 미수립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이상 사업주와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의무교육 시행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매분기 별로 3시간이상(사무직), 6시간 이상(생산직)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한다.
1인당
1차위반 3만원 / 2차위반 5만원 /
3차위반 10만원
교육시간 60분
교육비용 전액 무료
자료제공 교육자료 및 교육일지(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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